고령장애인 꾸준히 증가···제도 개선 필요
12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만 65세가 지난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만 65세가 지난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만 65세가 지난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만 활동 지원급여를 지급한다.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53.9%(142만5095명)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공약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고령장애인이 차별 없이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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