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디지털 자산 제도화 추진
미국 이어 홍콩 현물 ETF 승인
법인 투자 활성화 시 자정 작용

암호화폐 기념주화 /연합뉴스
암호화폐 기념주화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비트코인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착을 주도하며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세금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탈세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강화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국제적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뉴욕과 함께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홍콩은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함에 따라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등 대형 자산운용사 11곳의 상품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ETF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규제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포함해 비과세 혜택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코인 업계 일각에서는 현물 ETF가 허용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언급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법인 참여가 차단됐기에 증권시장과 같은 정식 시장조성자 또는 유동성공급자의 시장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부족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잃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법인 참여가 이뤄지면 개미 투자자보다 나은 정보 해석 능력과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진 전문가 집단이 자정 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장의 파이(규모)가 확대되는 효과에도 기대감이 모인다.

한편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8%(24명)는 지난해 말 기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당선인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총 3억357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390만원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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