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
집행유예 이상이면 시설 허가 취소
최소한 '기소유예' 받아야 운영 가능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 카드 있어"
| 매년 10월이면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공단이 직원 친인척 운영의 장기 요양기관 36곳을 나가봤더니 34곳이 허위 청구가 적발되었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은 이를 보고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적발을 위해 현지 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논란의 이면을 보면 도대체 법령 기준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우면 심지어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관도 저렇게 빠짐없이 허위 청구로 적발되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당국이 조사만 나가면 기준 위반이라고 적발되는 제도가 과연 현실적일까요. 조사는 과연 적정하였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쟁점은 없을까요. 그래서 살펴봅니다.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논란이 되는 환수 처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조사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등의 주제로 3회에 걸쳐 법률적인 분석과 대응 방법에 관한 기고를 연재합니다. 필자는 사법시험 합격 후 10여 년 공단 법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규제당국 내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장기 요양기관이 처하였거나 처하게 될 어려움에 조언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식탁보를 손빨래했다고 부당 청구라며 환수 조치당했어요. 물론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가 아니니 이론상으론 부당 청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르신 24시간 돌보는데 식탁보 더러워지면 세탁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억울한 상황이니 환수 조치 이후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데 벌금형이 나와 일단 시설 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해요.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법정 다툼하는 기간 시설은 누가 운영 하나요.
의대 증원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중이다. 갈수록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격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병원을 그만두고 나간 전공의들의 면허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핵심은 작년에 개정된 의료법이다.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의료나 마약 관련 법률 위반, 혹은 진료비의 거짓 청구 등이 아니라면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은 어떠한 종류의 범죄든 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선고유예를 받았든 집행유예를 받았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많은 수의 전공의가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환수 조치에 대한 대응 칼럼에서 갑자기 웬 의료법 이야기냐 싶겠지만, 사실 앞서 본 의료법상의 자격과 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제의 관계는 대부분의 법령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현지 조사를 당하는 경우 십중팔구는 부당 청구로 인해 환수 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그중 일부는 개설자 혹은 대표자가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고소 고발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경우 형사절차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시설장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맞춰져야 한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그 자체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또한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공단은 법인으로서 사기죄의 피해자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시설의 장은 공단을 기만하였다는 혐의의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즉 현지 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 거짓 청구가 확인되었다면 시설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공단이 모든 부당 청구를 다 수사기관으로 넘기지는 않는다. 부당 청구 중에서도 아예 내원하지 않는 수급자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거짓 청구의 수준이 높거나, 혹은 거짓 청구의 비용이 높을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한다.
조사관의 판단에 어느 정도의 재량도 들어간다. 허위성이 높은 부당 청구가 있었고,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현지 조사에 이은 행정처분 절차 외에 형사절차를 겪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절차가 형사절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보통은 집행유예가 나온다. 현지 조사를 통해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황이므로 대표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자신이 부당 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단을 기만한 사실이 없어서 무죄라고 항변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이미 환수 처분을 통해 공단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상태이므로 법원으로서도 피고인이 된 대표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장기 요양기관의 시설장이나 대표자로서 재기할 기회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든 재가노인복지시설이든 노인복지법상의 시설들은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시설들의 설치 및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1의 6호).
다행히 시설 신고는 넘어갔다 하더라도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도 불허된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6호).

기관의 개설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의 장도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의 6호).
그런데 위에서 본 형벌의 기준은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이다. 형벌은 중한 것에서 경한 것의 순서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와 같은 순으로 내려간다. 징역은 구금한 상태로 노역까지 시키는 것을 말한다. 금고는 가둬두기만 하는 것을 말한다. 금고 이상이란 사형, 징역, 금고로서, 이러한 형들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붙는다 하더라도 장기 요양기관을 다시 운영하는데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부당 청구 다투기 어렵다면
기소유예·선고유예 받아야
따라서 장기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대응해야 할 형사절차의 핵심 목표는 부당 청구를 다투기 어렵다면 '기소를 막는 기소유예'와 '기소되었다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받아내기'가 된다. 고발되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즉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고발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 복구가 되었고 전과 등의 문제가 없으며 처벌이 될 경우 생업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여야 한다.
피해 복구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범죄의 양형을 정하는 핵심 사유이다. 통상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바로 전산 상계가 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단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변론을 할 수 있다. 전과가 없다면 당연히 이를 강조하여야 할 것이고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앞서 본 이유로 기관의 개설도, 운영도 불가능한바 생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점도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다.
혹여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회는 있다. 의료법과는 달리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기관 개설, 운영이나 시설장의 자격을 제한해 두지 않았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소유예에서의 대응 전략과 마찬가지로 같은 점을 강조하여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해달라고 변론하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1억원대 이상의 비용을 부당 청구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해 준 사례가 복수로 존재한다. 물론 항상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정말 부당 청구가 아닐 때에는 그에 맞추어 적절한 변론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나 행정절차는 그래도 승소하면 소송비용이라도 돌려받지만 형사절차는 아무리 잘 대처해도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만 된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 다니는 시간, 비용,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받는 스트레스, 형사절차에 대한 공포 등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가급적 비용 청구에 대한 위법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고 보인다. 규정을 오해하거나 몰라서 하는 부당 청구는 고발 대상까지는 되지 않지만 명백한 증일청구(오지 않은 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나 거짓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러한 위법 상태를 제거해 두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제42기)
법무법인 유원 소속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전문연구위원
법무법인 반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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