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엽 회장 "장기요양계 정치적 영향력 확대할 것"

장기요양 4단체장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안철수 의원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안철수 의원,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임용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기요양 4단체장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안철수 의원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안철수 의원,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임용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추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노중)는 지난해 3월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약 9개월여 만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이들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급여비용 환수, 부당이득금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하는 기구다.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이 요청된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구다.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한 정책 및 실무기준 등의 심사를 하는 기구다.

그간 장기요양제도의 운영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기구들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건보공단의 자의적 제도 운영에 대한 국회 통제가 미치지 못하면서 장기요양기관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주요 기구들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제도가 국회에 의해 적절히 통제됨으로써 건보공단이나 정부에 대한 장기요양기관들의 정책 순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태엽 한노중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장기요양계와 국회 간의 명실상부한 협력의 성과"라면서 "오는 4월 총선을 그동안 누적돼 온 장기요양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전기로 삼아 적극적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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