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서 재산 15억 축소 신고 의혹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지난 5일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하며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자 재산 중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고 추가 고발을 했다.
의혹 제기 당시 김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을 내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김 수석 주거지 관할인 분당 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