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도입 선임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로서 역할 기대
자칫 권위적인 자리로 변모

올해 10월부터 도입되는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두고 현장에선 '권위 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기 요양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중 관리자가 지정한 종사자를 시설 내에서 '팀장' 급으로 대우하는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와 관련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분류된 인원은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40시간의 승급 교육까지 이수하면 시설 내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경력 있는 유능한 돌봄 종사자의 현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간관리자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권위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에 위치한 A 요양원에서 8년간 근무한 요양보호사 김정림 씨(가명·66·여)는 "중간관리자를 두게 되면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 쉬운 일만 하고 몸을 쓰는 힘든 일은 안 하려 할 수 있다"면서 "관리자들과 친해지기 쉽기 때문에 거리감도 생긴다"고 말했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업무 범위에도 기존 요양보호사와 차이가 발생한다. 입소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는 제공해야 하지만, 이 외에 △서비스 제공 기술 지도 교육 △요양보호사 고충 상담 △서비스 제공 기록 작성에 대한 교육 점검 등의 추가 업무를 부여한다.
일각에선 요양보호사 고충 상담 혹은 서비스 제공 기술 지도 교육과 같은 업무는 자칫 권위적인 업무가 될 수 있어, 요양보호사 간 기존에 없던 불만이나 세력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B씨는 "요양보호사 간 세력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설의 경우 두 명으로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는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상, 이 둘 사이의 세력 싸움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업무 분담 측면에서 불공평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에서 업무 분담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승급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 교육을 더욱 세심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 같은 협력 종사자와의 의사전달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야간근무와 목욕 당번에서 제외될 수 있는 등 업무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
김정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행 제도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등 일반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간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없었다"면서 "승급제 제도를 통해 선발된 '선임 요양보호사'가 사실상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요양보호사는 가깝게는 시설 관리자, 크게 보면 지자체 및 건보공단 등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선임 요양보호사가 생긴다면 이들에게 더 전문적인 교육을 부여하고 이후 시설 관리자 혹은 지자체 등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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