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시설 대상···월 15만원 수당 지급
신입 기술 지도, 기록지 점검, 갈등 중재 담당
선정 기준·이탈 시 인력 수급 등 우려도 존재

10월 1일부터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요양기관 모습 /김정수 기자
10월 1일부터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요양기관 모습 /김정수 기자

10월 1일부터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승급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선정 기준 및 이탈 시 대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 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됐을 때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는 제도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의 기관장이 지정하며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과 신입 요양보호사나 실습생에게 요양보호 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점검, 종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하게 된다.

공단은 승급제 도입을 위해 선임 자격을 부여하는 승급 교육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해 839개 기관에 2127명을 양성했다. 지난해에는 시범 사업을 통해 92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양성했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주야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입소자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과 35~76인 규모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해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 실장은 "승급제 도입으로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선임 요양보호사 이탈 시 대체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요양보호사 중 한 명이 그만두면 나머지 한 명에게만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시범 사업을 통해 드러났다"며 "5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야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5년 이상 경력자가 없거나 퇴사할 경우 그 시설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기존 선정자 외에도 예비로 2~3명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선임 요양보호사가 그만뒀을 경우를 대비해 진급시킬 수 있는 대기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요양기관 원장은 본지에 "요양보호사 경력이 많다고 해서 그만큼의 역량을 가진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자기만의 학습된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떤 기관에선 더 경력이 짧은 종사자가 (선임 요양보호사에) 적합할 수 있다. 큰 시설일수록 시설장에겐 요양보호사 개개인의 역량, 스타일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선임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제 막 도입하는 단계니 앞으로 3~4년은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 좋은 선례로 정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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