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진단 생략 1년 만에 추가 완화
재개발은 노후건물 60% 충족 시 가능
신축 소형주택 구입은 주택 수서 제외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푼다. 지은 지 30년 됐지만 노후화 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푼다. 지은 지 30년 됐지만 노후화 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절차가 지연된 지역은 서울 노원·강남·강서·도봉구가 대표적이다. 사진은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푼다. 지은 지 30년 됐지만 노후화 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도 30년 넘은 건물이 60%만 넘으면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축 소형 주택 구입 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세금을 감면하는 특례를 준다.

10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내 신축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이번 방안의 목표다. 재건축과 재개발,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사전적으로 안전진단을 통해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리모델링 사업 방식으로 변경해야 했다.

실제 이 요건 때문에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노원·강남·강서·도봉구가 대표적이다. 경기에선 안산·수원·광명·평택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주차난, 층간 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름은 '안전진단'이지만 '생활환경 진단'이 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사실상 안전진단이 폐지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상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규제도 완화한다. 재개발은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할 수 있도록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을 60%로 완화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재건축·재개발조합 설립 때는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해 정부 기금에서 초기사업비를 구역 당 50억원까지 융자해 준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보유 주택 수 제외
노후 계획도시 정비 12조원 규모 펀드 조성

정부는 전세 사기 여파로 위축된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수요 되살리기에도 나섰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신축 주택을 추가 매입 시에는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85㎡,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자도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채 사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대책 마련도 나왔다.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 방안도 마련했다.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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