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의지 내비쳐
적발 금액·인원 모두 늘어나는 추세
보험사기, 일반 사기 比 처벌 약하다
개정안, '가중처벌' 포함 여부가 관건

적발되는 보험사기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보건·수사당국과 협조해 이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보험사기죄는 여타 일반 사기죄에 비할 때 낮은 수준에서 처벌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경찰청과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적발되는 보험사기 규모가 늘어난 상황에서 금감원의 논의는 환영할 만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적발 인원은 1만명 이상이었다.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기죄 발생비 추이는 2016년 0.1에서 2021년 7.1로 늘었다. 발생비는 인구 10만명에 대한 범죄 발생 건수로 검찰에서 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에 일반 사기죄보다 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제정 및 시행됐으나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사건에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일반 사기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과 2020년 기준 기소된 일반 사기죄 사건의 59.3%, 58.4%에 유기징역 실형이 선고됐지만 보험사기죄 사건의 경우 20.2%, 23.7%에만 유기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의 비중은 보험사기죄에서 훨씬 높았다. 2021년과 2020년 기준 기소된 일반 사기죄 사건의 8.7%, 9.9%가 벌금형 및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보험사기 사건 중에는 44.3%, 36.4%가 이와 동일한 처벌을 받았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보험사기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 비중은 일반 사기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비중보다 높았다. 2021년과 2020년 기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보험사기 사건은 전체에서 86.4%, 52.4%를 차지했으나 일반 사기 사건에서는 52.4%, 11.8%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 개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가중처벌' 내용에 문제가 제기돼 차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병원·보험모집·정비업소 등 보험 관련 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가 드러났을 때 보통의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가한다는 것이 '가중처벌'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다수의 의원 안에 포함돼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평가받는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계류 중인 16개의 개정안에는 가중처벌 내용을 제외하고도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의무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