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야스다·빅카메라 최대 16%↑
3~4% 물가 상승에 실질 소득 하락
기시다 “앞장서서 임금 인상 설득”
엔저 목적 내수 활성화 수출경쟁력↓

일본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지난 9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는 “내가 앞장서서 재계에 임금 인상을 설득해 갈 것이다”라면서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지난 9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는 “내가 앞장서서 재계에 임금 인상을 설득해 갈 것이다”라면서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이 완전한 물가 2%대를 지속하기 위한 오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일본인의 실질 소득이 쪼그라들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기업부터 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을 넣으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임금 인상이 예고돼 있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베 신조 총리부터 시작한 경제 정책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으로 오히려 내수 시장을 위축시킬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0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대기업이 정부 주도의 임금 상승 압박으로 최대 16%까지 임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일본 굴지의 주류·음료 회사인 산토리 홀딩스는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직원 7000명에 대한 평균 월급을 7% 인상할 계획이다.

또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도 내년 4월 직원 1만명의 평균 임금을 7%가량 올리기로 했다. 전자제품 소매업체 빅카메라도 4600여명 임금을 최대 16%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는 일본 물가가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웃돌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를 보면 지난해 4월 2.5%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일본 물가는 지난 9월(3.0%)까지 3~4% 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이 상승해도 물가상승률만큼 실질 임금이 상쇄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가져온다.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를 보면 지난해 4월 2.5%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일본 물가는 지난 9월(3.0%)까지 3~4% 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이 상승해도 물가상승률만큼 실질 임금이 상쇄되는 것이다. /인베스팅닷컴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를 보면 지난해 4월 2.5%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일본 물가는 지난 9월(3.0%)까지 3~4% 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이 상승해도 물가상승률만큼 실질 임금이 상쇄되는 것이다. /인베스팅닷컴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일본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지난 9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가 앞장서서 재계에 임금 인상을 설득해 갈 것이다”라면서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아베 총리부터 시작한 양적 완화 목표가 내수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선 목표를 0.5→1%로 올리는 정도의 조치를 했을 뿐 여전히 기준금리는 –0.1%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전략적인 엔저 정책도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엔저 정책 목적이 내수 시장 활성화다. 엔저로 기업의 수출이 증대되고 기업이 임금 인상을 많이 하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다”라면서 “그러나 기업들이 임금을 압박하는 만큼 인상하지 않고 있다. 일본 경제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투자를 위해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에서 오히려 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때문에 엔저 정책을 저평가하는 경제학자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인베스팅닷컴 실시간 FX 데이터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0.69엔(0.46%) 내린 148.93엔을 기록했다.(오후 5시 35분 기준) 원/엔 환율은 전장보다 1.39원(0.16%) 오른 867.83원을 기록하며 엔저 위세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