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소득대체율 빠져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총선 앞두고 국회로 공 넘겨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연령에 따라 차등 인상하는 내용 등의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장년층에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복지부는 수급개시 연령을 추가로 늦추는 방안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고려해 고령자의 계속 고용 여건이 나아진 뒤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더 올리기로 한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더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해 기금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은퇴 후 재취업하더라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브리핑에서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지 않았고, 또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정해질 계획이라 저희가 국회하고 진행을 해보면서 일정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지난 2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이로 인해 2040년 연금기금이 정점(1755조원)에 이른 뒤 이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5년 소진된다. 이후 연간 적자가 급격히 증가해 2060년 350조원, 2090년 754조원으로 악화한다. 이렇게 되면 후세대가 소득의 30%(2060년), 35%(2080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급개시 연령은 올해 63세이나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진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2.5% 수준이고 2028년까지 40%로 내리게 돼 있다. 향후 연평균 기금투자 수익률은 4.5%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다.
국회는 복지부의 종합 운영계획을 근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개혁안이 국회에서 수월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작을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적 결론을 내지 못한 정부를 향해 "연금 개혁 미루면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연금 수급 세대가 고통스럽더라도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59세로 묶여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 납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일"이라며 "은퇴 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 갭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서 계속 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 소득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