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래 많이 내는 안’ 유력했지만 추가
소득대체율 현 40%→45% 또는 50% 안
김용하 “상향 조정 시 재정 상태 확인”
시민단체 “재정 중심 주객전도 그만하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더 받는 안’이 추가됐다. 32년 후 국민연금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기존 18개 시나리오 중 ‘더 오래 더 많이 내는 안’을 밀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더 받는' 옵션 2개를 조합해 최종보고서에 넣었다. 정부는 총 '20개+@' 시나리오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재정계산위는 초안에 없던 소득대체율 45%와 50% 인상안을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지난 13일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연급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이다. 소득대체율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연금액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지난 2007년 연금 개혁에 따라 2028년 40%(현 42.5%)까지 낮아지는데 재정계산위는 이를 조정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5%포인트, 10%포인트 상향 조정한 안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 9월 초 재정계산위가 공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서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3가지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2가지 안을 조합해 총 18개 시나리오를 담았다.
이 중 가장 유력했던 안은 보험료율 15%, 수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투자 수익률은 1%포인트 제고하는 방안이었다. 이 경우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
재정계산위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2033년 기준 지급개시연령 65세)를 유지하면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애초 국민연금 개혁 목표가 기금 고갈 방어였기 때문에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 인상은 다수 위원이 반대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단체는 ‘더 많이 내고 늦게 받는’ 안이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며 반발했다. 정작 국민이 수령할 연금액 조정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맹렬한 반대 이후 결국 45% 혹은 50% 인상안이 추가됐다.
김용하 재정계산위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받는 돈’이 인상될 때 기금 소진 속도 등 고갈 상황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안 추가 소식에도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날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재정계산위의 결정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 공포를 조장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라면서 “26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대안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안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작년 12월 말 기준 5410명에서 올해 1월부터 1만5290명으로 2.8배 늘었다. 연금 수급액 증가 이유는 물가상승률 때문인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작년 물가상승률은 5.1%로 물가 상승분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해 1월부터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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