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규범 될 수 없는 조약 기인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부산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는 고소나 고발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17일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남재현)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금지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부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류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 도달해 어류와 패류, 해조류 등 각종 먹거리를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2년여 동안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가 ‘런던의정서’상 해양 투기 금지 물질에 포함되는지, 다른 나라(일본)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후쿠시마 처리수가 실제 부산 앞바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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