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설문조사
노동조건 열악하면 불리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는데도 직장인 절반 가량은 여전히 출산·육아·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20대 등이 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한 결과다.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직장인 39.6%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중 비정규직은 56.8%,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62.1%, 월 150만원 미만 급여자는 55%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작은 기업에 일할수록 관련 처우에서 더욱 불리한 셈이다.
특히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경우 4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20대의 경우 45.5%가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노산으로 분류돼 휴가가 절실한 40대 역시 쓰기 어렵다는 답변이 40.3%에 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서는 58.5%,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67.1%, 관리자·실무자가 아닌 일반사원은 55%, 월 150만원 미만 급여자는 57.8%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정이 있을 경우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비조합원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이 각각 43.3%, 49.5%, 57.7%에 달해 조합원의 14.2%, 15.7%, 20.5%와 큰 격차를 보였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의 기본이 되는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끝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