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100여 개
여기에 장애인 차량 개조 비용은 포함 안 돼
전문가 "현대차와 정부가 적극 나서 보급해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교관이 장애인 운전자의 특수 개조차량 운전을 돕고 있다. /도로교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교관이 장애인 운전자의 특수 개조차량 운전을 돕고 있다. /도로교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국내에선 근로 중인 장애인만 장애인용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장애인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차 개조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차 개조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하반신 장애인 등 일반 상용차를 운전하기 힘든 장애인은, 각 장애 특성에 맞게 일반 상용차에 장애인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경우, 차량 탑승 후 휠체어를 차량에 수납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휠체어 수납용 보조기기인 크레인은 가격이 350만~370만원가량에 달한다.

그런데 해당 금액을 장애인이 지원받기 위해선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근로 중인 장애인'에 한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1500만~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지원 품목에 차량용 보조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달리 취업하지 않은 장애인은 제약을 많이 받는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약 83개의 품목을 지원하고 있지만 차량용 보조기기나 장애인용 특수 차량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21가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특수차량이나 차량용 보조기기는 지원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개인 이동용 차량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이(45%)가 통근·통학, 운동, 쇼핑 등 다양한 이유로 ‘거의 매일’ 외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시 주로 ‘자가용(30.8%)’을 이용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과반수(60.5%)가 실제로 운전하고 있다. 자동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이나 핸드컨트롤러가 부착된 차량 등 장애인 특수 차량이 장애인에겐 필수적이란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별로 각각 경제적 능력이 다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장애인 중 근로 중이 아닌 장애인은 부담 없이 장애인 차 개조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인 셈이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서 ‘자동차 구입 및 유지를 위한 경제력 부족(21.6%)’으로 면허가 있어도 운전하지 않기도 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운전 보조기기 장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1.5%)’을 운전 시 어려움으로 꼽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이 처음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구입비와 개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최초 구입 이후에는 지원 내용에 제약이 따르지만, 차량 재구매 및 개조 시 최대 2000만원을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한다. 일본은 운전 보조장치 구매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가구소득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본지에 칼럼 '[김필수의 Car 톡]'을 연재하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자동차와 정부가 나서 장애인용 차량을 적극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면서 "대중교통을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입장에서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개인 장애인용 차량 공급을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혁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장애인 차량 개조 비용 지원 확대는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비 논의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기재부 등 관련 정부 간의 책임 소재 논란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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