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부동산 PF 보증 10조원 추가공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또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며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또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한 조치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져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11·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11·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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