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고, 특검 논의할 때"
법조계 "특검 난무한다면 검수완박 한계점 보여주는 것"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여야가 이번 참사와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하며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근거로 제기하는 ‘경찰의 셀프 수사’는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반격을 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이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 지휘부에 대한 늑장 보고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셀프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는 6개에서 2개로 줄며 ‘대형 참사’가 제외됐기에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장기간 끌며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속셈”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경찰의 셀프수사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검수완박법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입에 올리기 전에 검수완박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수사체계 정상화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검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목격자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도입 방법에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거나,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시키는 ‘상설특검’이 있다. 국회가 별도의 특별검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수사 범위, 수사 기간, 규모 등을 놓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상설특검의 첫 사례인 ‘세월호참사 증거조작 의혹사건’ 특검의 경우 임명부터 출범까지 20일이 걸렸으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특검을 신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소정 법률사무소 대표 김소정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특검 자체가 진행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며 수사 결과에 대해 의구심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진행한다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특검의 취지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권한을 빼놓은 상태로 특검이 난무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검수완박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