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가 고발할 범죄 최소한 추가"
전문가 "주요한 수사는 가능할 근거 마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권남용 등 일부 공무원 범죄와 선거범죄, 마약 유통 범죄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입법을 주도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만 남기고, 나머지 4대 범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한 장관은 관련 법안을 확대 해석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했던 검사의 수사권한이,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등(等)’으로 바뀌었던 것을 근거로 삼아 수사 영역을 넓히게 했다.

한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시행령은 입법과정을 고려해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하게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검찰수사권은 헌법에도 규정해 놓은 사안인데, 검찰수사권을 하위 법령(검수완박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가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보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법은 근본정신이 있는데, 법체계 혹은 문헌상의 작은 틈새, 허점, 이런 걸 갖고 법의 근본정신과 취지를 흔들어버리는 행위는 ‘법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이라며 “이는 대통령령이 모법(母法)이 되는 것으로, 검찰청·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존명사인 '등'의 사전적 의미는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도 있지만,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도 있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새 시행령에 근거해 검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법원에 위법 여부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결국은 재판에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본다”며 “그 사건 담당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과 심리를 거쳐서 판단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는 수사할 사안의 크기에 따라 시행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2일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우회하기 위해 검수원복 방식을 한 장관이 택한 것"이라며 "100% 원복이 될 거라고 보진 않고 상당 부분은 수사 권한이 경찰 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는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주요한 수사나, 쟁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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