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서해상 130여 발·동해상 40발
"해당 지역, 9·19 군사합의 따른 완충구역"

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완충구역 내로 포병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서·동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낙탄한 북한군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이날 오전 1시 20분부터 1시 25분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 오전 2시 57분부터 3시 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사격을 포착했다.
군은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합참은 “서·동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700㎞, 고도 약 50㎞, 속도는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