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된 8명 중 2명 구조 6명 수색 중
해체 공사 중 안전관리 부실 가능성
발전사 최초 중처법 처벌 수위 주목

6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 보일러 구조물이 붕괴됐다. /울산소방본부
6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 보일러 구조물이 붕괴됐다. /울산소방본부

6일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보일러 구조물이 붕괴돼 8명의 작업자가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2명은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현장은 여전히 긴박하지만 현장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고는 더 이상 가동되지 않는 보일러 시설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해체 절차 중 구조물 지지 불량 또는 철거 순서 위반 등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를 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슷한 사고는 2020년 삼척화력, 2022년 당진화력에서도 있었다. 당시에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해체나 보수작업 중 안전조치를 충분히 받지 못해 숨졌다. 이들 사건은 모두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미흡”으로 결론났고, 일부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2018년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그보다 더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여럿 확인될 경우, 동서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첫 적용 사례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수사·기소 여부, 책임 소재 규명 등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그럼에도 법 시행 3년째, 공공기관 중대재해가 잇따르며 정부도 압박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9월만 해도 산업부는 발전 5사에 ‘안전관리 강화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불과 두 달 만에 구조물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지시가 ‘문서상 조치’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여전히 하청 구조에 의존해 해체·보수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원청이 현장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감리 감독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구조와 수습이 끝난 뒤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의 합동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동서발전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책임을 지는 첫 ‘공공발전사 사례’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고 원인뿐 아니라, 안전관리체계가 문서상으로만 작동했는지, 경영진이 안전예산을 축소하거나 절차를 생략했는지 등이 향후 처벌 수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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