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배출 감시 핵심 장비 미복구
환경부 “측정 불능 기간 자체가 리스크”
투명 모니터링 무력화 논란

6일 붕괴사고를 초래한 동서발전이 지난 2월 12일 당진발전본부의 측정기기 오작동 사례를 방치해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160만원에 달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을 제2조는 보면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CEMS)는 발전소 배출오염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법정 의무 장비다. 측정값이 실시간으로 복지부·환경부·지자체로 연동돼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는 측정기기 오작동을 방치해 환경부로부터 1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진발전본부는 2019년 환경오염 관련 위반 총 4건의 사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이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관련 단속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동서발전은 2019년 4건이 모두 당진화력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르면 석탄취급설비 방지시설 연결부 마모,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대부분 발전소의 시설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문제였다.
신영대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 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최근 더욱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6일 오후 2시경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여러 명이 매몰됐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