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부활 의도 드러난 보수 역풍
AI 논란 약화, 제도 개편은 오히려 가속
사퇴 방어와 입법 저지, 별개 국면 양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한덕수 전 총리 비밀 회동 의혹은 근거가 인공지능(AI) 합성음성으로 드러나면서 힘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녹취록 역시 AI 재연이라는 점이 확인되며 정치적 파장은 급격히 수그러든 상황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보의 신빙성이 떨어져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는 정도의 반응만 남아 있다. 의혹의 진위와 관계없이 정치권이 노린 ‘인물 공세’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다른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 국회 사무처를 통해 공식 발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법관 추가 배치, 형사법정 증설, 일반사건 축소 배당 방침을 발표하며 제도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조희대 개인 논란과 무관하게 ‘제도 압박’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공세는 야당 전략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혐의 재판 부활 기대 속에 ‘조희대 지키기’에 집중했지만 단일 인물 방어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제도화가 본격화되면 절차·운영 자체가 바뀌어 대법원장 개인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AI 녹취 논란은 ‘사퇴 명분’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역으로 입법 필요성의 근거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민주당은 “사법 불신 해소용 전담재판부”라는 프레임을 부각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선 직전 ‘초고속 판결’ 논란과 신속·투명 심리 요구가 맞물리며 제도 개편 논거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가 ‘인물 공세’와 ‘제도 개편’이 분리되는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다. 조희대 개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은 실패했지만, 내란재판부 입법은 오히려 탄력을 받는 흐름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사퇴 방어’에 성공해도 ‘입법 저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제101조가 규정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을 방패 삼아 맞섰던 전략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며 제도 개편 동력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기소돼 있으나, 대통령 재직을 이유로 모두 중단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위증교사 사건 2심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그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미뤘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연루된 사건으로,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쌍방울 측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건은 당선 이전 기소돼 진행 중이었으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정지된 상태다. 다만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 재판을 각각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1심)·서울고법(2심)에 3개씩 총 6개 설치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장 산하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가 임명되며, 추천위는 법무부 1명·판사회의 4명·대한변협 4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이 기존 법안에서 국회 몫 3명을 제외시켜 위헌 논란을 차단한 점도 특징이다. 민주당 특검 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은 “입법 정당성은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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