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국과 EU의 조정된 관세율 명시
영국 등 대미 무역적자국 관세 10%
대미 무역흑자국 15~41% 차별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관세 발효는 당초 공언했던 8월 1일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8월 7일로 늦춰져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보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국가별로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는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백악관 측은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됐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따르면 한국은 15%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다.  

10%의 관세율이 적용된 곳은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영국을 비롯해 브라질과 포클랜드섬 등 3곳이다. 

다만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

26개국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통보됐다. 시리아(41%), 라오스·미얀마(각 40%), 스위스(39%), 세르비아·이라크(각 35%), 리비아·알제리·남아공·보스니아(각 30%), 인도·카자흐스탄·몰도바·브루나이·튀니지(각 25%), 대만·베트남·방글라데시·스리랑카(각 20%),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파키스탄·캄보디아(각 19%), 니카라과(18%) 등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는 협상을 통해 조건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25%가 적용됐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 아예 협상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효 예정일(8월 1일)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발효 시점을 8월 7일로 또 늦췄다. 일선 기관에서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백악관측은 설명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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