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시 2000만원 초과분 분리 적용 유력
배당 성향 따른 과세 기준···형평성 의문

코스피가 장중 3200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장중 3200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담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부자 감세 논란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실질적 정책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 것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를 시사하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갈 때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책 시행 시 배당 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만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매길 확률이 높다. 개정안대로라면 연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경우 22.0%, 3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27.5%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기존대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향한 우려도 존재한다. 대주주를 중심으로 거액 자산가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또 배당소득을 완전히 분리해 과세하면 세수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의 1차 신청이 시행되면서 세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무조건 부자 감세라고 보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오히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행 시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본시장이 좋아져 국가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라며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쿠폰도 "세수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라며 "시도는 해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배당소득세 문제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건 좋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한다고 해서 세수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배당 성향만 보고 배당소득세를 조정하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배당소득세인 45%가 높고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기에 조정이 필요한 건 맞다. 하지만 배당 성향과 관계없이 과세를 조정해야 하는데 높은 배당 성향에만 혜택을 주는 건 세제 합리화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방향으로는 배당이 급격하게 늘지 않으며 세수의 경우 줄지는 않겠지만 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3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대 22%포인트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는 배당 여력이 있는 기업이 주주환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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