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상정·의결 당일 매듭 방침
"한 사람 위해 법 만들어" 반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오전 발의했다.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속개되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한 내용이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날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이다. 법사위는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이어 의결 절차까지 이날 중 신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 일방 추진에 거세게 항의했다.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지금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