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두곳 재벌 등급으로
빗썸 '중소기업 확인서’ 효력 상실하고
두나무 바이버 유상증자도 감독 강화
자금세탁법 위반 미연 방지 효과 기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되며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규제 체계에 편입했다. 단순히 회사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를 넘어 사업 행위 전반이 당국의 감시 범위 안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빗썸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신규 편입돼 공시의무, 내부거래 제한, 특수관계인 지원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시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빗썸은 65개의 추가 규제를 받게 됐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금지 △이사회 의결 강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등 기존에 없던 규율이 적용된다. 특히 대규모 가상자산 이전이나 플랫폼 내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은 모두 사전 이사회 의결 및 사후 공시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가상자산 업계의 제도권 편입 신호탄’으로 본다. 지금까지 거래소 중심의 산업 구조는 정보 비대칭성과 지배구조 불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부터는 △계열사 현황 △지배구조 △사주 일가 거래 내역까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시절 받던 각종 정책·세제 혜택에서도 자동 제외된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중소기업 범주에서 제공되던 세액 감면, 정책자금 지원, 규제 유예 혜택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창업·벤처기업 인증에 따른 우대 혜택 등이 일괄적으로 종료된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확인서’ 효력을 상실한다.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이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의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이는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중소기업으로서 받던 입찰 가점, 전용 트랙,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일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용 대출 프로그램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연계 상품도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도 자산 증가에 따라 ‘상위 대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됐다. 자산총액 11조6000억원 이상을 충족해 재계 36위의 상호출자 제한 집단이 되면서 바이버와 같은 만성 적자 계열사에 대한 특수관계인 유상증자도 규제 선상에 올랐다.
재계에선 이번 공시집단 지정이 암호화폐 산업이 기업 지배구조 통제 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코인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편입은 경영자 입장에서 부담이 있는 사실이지만 자금세탁법 위반 가능성이 상존하는 분야인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시 의무 강화는 성장 초기 단계부터 필요했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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