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등 위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 선례,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 및 적용 사유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두나무 측은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