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고용승계 요구하며 완강히 거부
매각 시도 5번째 실패에 청산 가능성 커져
파산 시 직원 580명 실직···당국 "엄중 인식"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가 최종 불발됐다. /연합뉴스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가 최종 불발됐다. /연합뉴스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가 최종 불발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MG손보 청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MG손보가 파산할 경우 124만명에 달하는 계약자는 원금 손실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13일 메리츠화재는 입장문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말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해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MG손보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지만 큰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했다.

인수가 불발된 가장 큰 이유는 메리츠화재가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MG손보지부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최근 메리츠화재는 10% 직원의 고용승계와 비고용위로금 250억원 지급 내용이 포함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예보가 시도한 5번의 매각 추진이 모두 실패함에 따라 MG손보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메리츠화재를 제외하고 MG손보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금융당국 역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MG손보가 파산절차를 밟으면 보험계약자는 금전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험법상 50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받기 어렵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 보험계약자는 124만 명, 보험계약건수는 156만 건에 달했다. 청산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금액은 약 17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산 시에는 MG손보 임직원 580명은 모두 실직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입장문을 통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했음을 지적하고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 이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MG손보는 지난 2012년 경영 악화로 인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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