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권 자회사 편입 정보에 주식 매입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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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의 계열사 합병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식을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임원이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대표이사 A와 임원 B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에 발생했다. 해당 발표와 함께 주주환원책도 공개되자 메리츠 계열 3개 종목은 다음날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사전에 합병 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관해 당사자들은 "합병 관련 정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고위 임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내부자정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미 완료됐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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