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 투자 유도에 방점 찍혀
외환 유입 규제 완화 정책 보강

정부가 국내 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원화용도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 매입 제한 규제도 해제한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입한 외화의 원화 환전 수요를 늘려 원화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 건전성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학개미'(해외주식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2월에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로 103억 달러가 유출됐다.
이에 정부는 근본적인 외환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국내 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국내 투자형 ISA에 편입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최저 40%(법정한도)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외에도 국내 증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패키지도 재추진된다.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 하며 ISA 납부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채 통합 매매 계좌 개설·거래 때 실제 소유자 확인도 면제한다. 덧붙여 해외 레버리지 상장 지수 상품(ETP·Exchange Traded Product) 및 장내 파생상품 투자 시에도 국내 상품과 같이 사전교육 및 모의 거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외환 유입 규제 완화정책도 보강하기로 했다. 전문 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외환 파생상품 거래 제한을 완화한다.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 차입에도 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차입을 허용한다.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원화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애초 김치본드는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입이 제한됐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