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 후 자녀 취업 청탁 드러나
감사원, 면직 요구 및 검찰 수사 요청

산업은행 지점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출 모집인의 불법 알선을 받아 7개 업체에 286억원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산업은행 지점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출 모집인의 불법 알선을 받아 7개 업체에 286억원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지점장이 부실 업체에 대출을 실행한 뒤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지점장은 대출 모집인의 알선을 통해 부적절한 여신을 승인했고 부실화된 업체들로 인해 산업은행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은 지점장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7일 감사원의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산은 A지점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출 모집인의 불법 알선을 받아 7개 업체에 286억원을 대출했고 이 중 4개 업체가 부실화하면서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지점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추정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3개 업체에 112억원을 대출해줬다. 이들 기업이 부실화하면서 103억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지점장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32억원을 대출해준 7개 업체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 이 중 3개 업체가 부실화되면서 산은은 추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감사에서도 지점장의 불법 대출 행위가 6차례 적발됐으나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치만 받은 것으로 밝혀져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된다.

감사원은 해당 지점장의 면직을 요구하는 한편 부실 여신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검찰에 지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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