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전 주식 2338억원어치 매각
배당재원으로 편입 시 주주환원율 높아져
'2조 클럽'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도 긍정적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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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금융산업법 위반 리스크를 청산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삼성생명은 증시 개장 전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주식 중 425만2305주를 2337억7472만원에 매각했다. 이로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8.44%로 낮아졌다. 같은 날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를 408억5289만원에 처분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 매각한 것은 금융산업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산분리 규제를 위해 같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각 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했던 삼성전자 지분은 10%였으나 지난해 삼성화재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하자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불거졌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어 삼성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주식 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규모 주식 처분은 삼성생명의 주가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처분으로 얻은 이익은 배당에 투입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 주가 변동으로 인한 지급여력비율(K-ICS) 등락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날 함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 삼성화재는 매각금을 배당 재원에 포함하겠다고 명시했다.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 역시 삼성생명에 호재다. 지난달 삼성화재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설이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자사주 보유 비중을 현재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14.98%에서 16.93%로 커진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으므로 삼성생명은 화재 지분 일부를 매각해 15%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한편 삼성화재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 2조736억원을 달성하며 국내 손해보험사 최초로 연간 순익 2조원을 넘겼다. 보험사의 향후 성장 동력을 평가하는 보험계약마진(CSM) 역시 전년 대비 5.8%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었던 평가이익이 줄어든다는 점은 아쉽지만 자본건전성 강화와 밸류업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삼성화재의 실적이 좋은 만큼 (삼성생명의) 회계상 지표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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