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편입 승인 신청서 제출
2개월 심사한 뒤 전체회의서 의결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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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2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절차 중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가능성은 삼성화재가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삼성화재는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이 실현될 경우 삼성화재 지분의 14.98%를 보유한 최대 주주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6.93% 로 상승한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타회사의 주식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15%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 매각해야 한다.

한편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실적발표 후 개최된 콘퍼런스 콜에서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고 변경될 사항은 없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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