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재판 신속하게 진행해야"
관련 서류‧증거 오는 13일까지 제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혹은 동조'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헌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는지만 따지겠다고 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 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만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라고 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 측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가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측 변호인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무역 통상 정책의 중심에서 활동한 피청구인은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시각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은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양측에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한 총리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다섯 가지 사유가 포함됐다.
관련기사
- 내란특검법, 2월 거부권→재의결 수순···與 표단속 전보다 수월
- 최상목과 탄핵 공방 대구대 교수, "현 사태 전두환·노태우 살려둔 데서 비롯"
- '1인 4역' 최 대행, 尹 복귀 염두에 뒀나···쌍특검법 '거부권'으로 방어
- 헌재 6인에서 8인으로···법조계 "헌법 의도 고려 필요, 崔 9인체제 만들어야"
- [신율 칼럼] 참사 수습을 위해 정쟁은 멈춰야
- 정치 혼란 속 터진 비극 '무안공항 참사'···국정 마비 장기화 조짐
- [신율 칼럼]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진 국민의힘 의원들
- [신율 칼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 민주 "김건희 상설 특검·마약 특검·상법 개정안 13일 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