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헌법재판관 정계선·조한창 임명
'내란·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전문가 "면피성 결정, 헌정질서 유린"
"여야 기계적 균형 맞춘 비겁한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하지만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구성은 기존 6명에 이어 2명이 추가돼 8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역할에 무안공항 참사 수습까지 '1인 4역'을 맡게 되며 한덕수 전 총리에 비해 운신의 폭이 다소 커졌다. 범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서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해 탄핵을 시도하는 건 야당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진 분위기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면서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책임 회피 의도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면피성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다.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 1차 의도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고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겁한 결정이다. 보수 헌법재판관 비율을 높여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윤 대통령 복귀 후 면피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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