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사유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해"
국무총리·권한대행 시절 혼재···헌재 판단 필요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참고하고 있는 책인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년)의 저자,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가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탄핵 소추 사유가 언제, 어떤 직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년)의 "권한 대행자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653페이지)라는 문장을 근거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654페이지)라는 문장을 이유로 일반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이 맞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 대목 집필자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중앙일보에 "원문을 다 읽었다면 해석이 엇갈릴 게 없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행위로 뒤늦게 탄핵 소추될 때 기존 국무위원 신분 기준인 151석을, 반면 권한대행 직무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200석이 기준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에서 정족수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탄핵 사유에 국무총리 시절 행위와 권한대행 이후의 행위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민주당은 총 5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중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행위 △12·3 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내란 동조 행위 △계엄 해제 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반헌법적 권력 이양을 논의한 행위는 국무총리 시절에 일어난 일이므로 151석이 적용돼야 한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을 비롯한 내란 수사 방해 행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는 200석이 기준이 된다. 김 교수는 "탄핵 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했을 때 정족수 문제를 어떻게 볼지는 헌재 판단을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다. 김 교수 포함 16명의 헌법학자가 3년간 함께 연구한 결과물이다. 다만 헌재의 공식 해석은 아니다. 김 교수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학자 시국성명서(131인)에 이름을 올렸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경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족수 미달이니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헌법상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그 즉시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소추 요건 충족은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지, 탄핵 소추된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직무를 이어가는 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흔들리는 시장’ 환율 1480원 넘고 코스피 2400선 내줬다
- '늘공'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초유의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임박
- 한덕수 계엄 사전 보고 해프닝···이언주 "내란 공동 수괴 당장 체포 수사해야"
- 이재명 재판 전 급박한 민주당···尹 파면·구속 여론 총공세
- 한덕수 대행 탄핵 요건은 ⅔ 아닌 ½···與도 野도 복잡한 속내
- 헌재 尹 탄핵 어떤 결정 내릴까···핵심은 '계엄 위법성'과 '내란죄'
- 헌정사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최상목 대행 체제로
- 소환 불응만 3차례 尹 "검찰·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다"
- 헌재 6인에서 8인으로···법조계 "헌법 의도 고려 필요, 崔 9인체제 만들어야"
- [신율 칼럼] 각자도생 정치적 이해관계가 판치는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