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의료법서 삭제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86인 중 찬성 280인, 기권 6인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을 의료법에서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이 조항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 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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