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앞두고 고발전 격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

한미약품이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영권 향방을 가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6일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임종훈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한미약품의 재무회계와 인사, 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한미약품이 인사조직을 신설하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하고 지방 근무 발령을 낸 바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과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레(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대표 형제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인 연합과 이사 정원 확대와 신규 이사 선임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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