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실손보험금 4400만원 부당 수취
병원은 건보공단 요양급여 12억원 받아
미백·주름 관리하고 '암 통증 치료' 기입

가짜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취한 경기 가평 소재 요양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요양급여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과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검거됐다.
해당 병원은 기존에 암 치료 등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했다.
병원은 제안을 수락한 환자에게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별도로 표기했다. 치료계획에는 환자가 암 통증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기재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월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환자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인당 평균 4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여명은 보험금 편취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
의사 및 요양병원 관계자는 입원비와 식사비 등 급여 항목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당 수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