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실손보험금 4400만원 부당 수취
병원은 건보공단 요양급여 12억원 받아
미백·주름 관리하고 '암 통증 치료' 기입

경기도 가평의 한 요양병원과 가짜 환자들이 거짓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도합 7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연합뉴스
경기도 가평의 한 요양병원과 가짜 환자들이 거짓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도합 7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연합뉴스

가짜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취한 경기 가평 소재 요양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요양급여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과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검거됐다.

해당 병원은 기존에 암 치료 등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했다.

병원은 제안을 수락한 환자에게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별도로 표기했다. 치료계획에는 환자가 암 통증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기재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월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환자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인당 평균 4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여명은 보험금 편취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

의사 및 요양병원 관계자는 입원비와 식사비 등 급여 항목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당 수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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