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산출 모형 확정
손보업계 "해지율 낮아 보험료 오를 것"
보험부채, 연령대별 손해율 가정 다르게
보험부채 할인율 관찰만기 20년→30년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해지율과 손해율 산출에 대한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보험사의 실적 산출 모형이 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원칙모형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모형을 사용할 경우 공통 모형과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대표적 무·저해지 보험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에는 30% 이상 추가 해지도 설정됐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률 방안'을 논의한 바에 따라 계리가정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의 최종 방법론이 나온 것.
가이드라인은 보험사의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산출 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한다. 완납 후 최종 해지율은 0.8%를 적용한다. 보험계약 4~5년 차까지는 해지율에 보험사 자체 경험통계를 반영하고 그 이후부터는 해당 모형을 적용하는 식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다른 상품 대비 보험료가 10~40% 저렴한 상품이다. IFRS17 제도 하 보험계약마진(CSM)을 높이면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 보험사의 주력 상품으로 부상했다. 인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 중 무·저해지 상품은 63.8%를 차지했다.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한 모형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급격한 해지율 하락 구간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했던 바 있다. 최근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한화·롯데·NH·흥국·하나·MG)는 당국의 무·저해지 해지율 개편안에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보업계는 당국이 제시한 모형이 '보험 환승' 즉 승환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보수적인(낮은) 해지율을 가정했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해지율이 낮게 잡히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손보업계는 당국 개편안보다 해지율 감소가 완만한 선형-로그 모형이 적합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했다고 지적해 왔다. 무·저해지 상품을 해지하는 고객이 많다고 가정할 때 보험사는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이 없어진다고 회계적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제시한 모형이 아닌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보험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차이점을 상세히 공시하고 금감원에 두 모형 적용 시 발생하는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모든 회사에는 현장점검과 계리법인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이날 금융당국은 상해보험 등 통계가 충분한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해 CSM 산출에 있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당국은 기준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만큼 보험부채 할인율의 경우 최종 관찰만기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 연착륙을 시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 조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반영된다. 할인율 연착률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손해율 가정은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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