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취업자 최대치로
與 퇴직 후 재고용·인센티브
野 국민연금 수급과 일치화

2022년 6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중장년일자리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6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중장년일자리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년을 63~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내달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다. 고용 및 임금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60대 이상 취업자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672만명)를 넘어섰고, 전체 연령대 중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아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정년 연장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50% 넘게 나왔다는 결과를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공공부문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한 뒤 민간 기업에는 퇴직 후 재고용을 권고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후 재고용은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근로 계약을 새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연공서열이 아니라 직무와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을 부여하는 직무급제 등을 함께 도입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65세까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홍배·박해철 의원이 낸 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년을 법 개정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박정 의원은 대표 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는 자문 지원 및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강훈식 의원안은 다자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도록 했다.

기존 62세에서 올해 63세로 밀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로 늦춰진다.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임금과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기간이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년 연장이 안 된 채 국민연금 가입·상환 연령만 늘려놓는다고 미래세대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며 "노동시장에 나와있는 분들이 더 오래 일하는 노동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노사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소다. 국내 기업의 경우 대부분 근속연수에 따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사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경식 회장은 전날 한 대표를 만나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화될 것"이라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직무급제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각자의 직무, 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달리 책정하는 방식인 만큼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만나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면 생산성이 오르는데, 그중 일부로 사회안전망 확충 부담을 늘려도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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