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

사회복지계 연대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법인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한종사협),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시도사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5개 단체는 "고령화, 저출산, 사회 양극화 심화로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은 서비스 제공의 가장 일선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과도하고 불합리한 시설 규제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단체에 따르면 특히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통해 별도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이 명시돼 있어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이 규정돼 있다. 이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들의 정년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어 종사자 채용이 어려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을 상향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이 협의회 회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 상향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각 단체가 함께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고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석진 한종사협 회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시설장 및 종사자의 숙련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국내 사회복지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기준 상향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기에 꼭 시설장 및 종사자의 보조금 지급 연령기준이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한단협 상임대표는 “작년에 추진하다 이견이 있어 이루지 못한 사회복지 현장의 염원을 이루는데 이번 논의는 꼭 필요하다”며 “세상이 이미 변화했으나 아직 사회복지 현장은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 사회복지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인이 앞서가는 일에 모두 동참하고 국회와 정부도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석왕 한단협 상임대표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복지 인력의 유연성과 복지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통한 서비스대상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가 촘촘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연령기준이 상향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5개 연대단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현장 욕구와 절실함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고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각 회원단체의 시설장과 종사자 등에게 청원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