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 취업해 이후 퇴직하면 자격 있어
실업 급여 연령 70세 상향 조정 법안 발의
"고령자 별도 실업급여 제도 만들어 지급해야"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을 보면 65세 이후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됐다. 한 사례로 예시를 들어보자
# 63세 이정문(가명·남) 씨는 2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을 맞았다.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해 3년 째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계약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통보를 이 씨는 받았다. 실업급여도 이미 65세를 넘겨받을 수 없다고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한 인원 중 비자발적 실직자의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연령 제한이 있다. 65세 이후부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이 씨의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씨는 65세 전 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됐고 65세 이후에도 동일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
고용보험법에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취업 시장 약자 노인 실업급여 확대해야
20·30 청년 세대와 더불어 취업 시장에서 '약자'로 불리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적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년 세대는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고 버틸 수 있지만 65세 이상의 경우 신규 일자리를 잃으면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한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순옥(62세·여) 씨는 "요즘 제 나이 또래는 적어도 80세까지는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벌어야 자식한테 짐도 덜되고 무엇보다 고물가 시대에 일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다.
고용보험 연령 제한을 만 70세로 늘리거나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65세부터 공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내용이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 중 약 70%는 월 6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받는 수준이다. 일을 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만큼 실업급여 보장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근로자 중 저학력층의 신규 취업 비중은 77.7%에 달한다. 고학력층도 55.7%로 나타났다.
이들 전체의 일 형태를 보면 단순 노무직 비율이 54.8%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60세 이상은 지난해 44만 5000명으로 2019년의 30만 명에 비해 4년 새 무려 48%나 늘었다.
박진희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5만 원, 공적연금액은 평균 55만 원으로 조사됐다”며 “노후 소득이 부족해지자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일본처럼 고령자 대상의 별도 실업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