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에 여가부가 중단
"돌봄 부담 경감할 대책 필요"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이 시행된 지 2년 4개월이 됐지만 제도적 지원 성과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법이 시행된 2022년 6월 8일 이후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예방과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대책이 마련되거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여성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성별임금격차 축소, 근로환경 개선 등 제반 활동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는 올해 경력단절 예방 예산으로 44억6000만원을 편성해 여성의 경력 개발과 심리 고충 및 노무 이슈 등 맞춤형 상담, 동일 직무·기업체 재직자와 유사한 경력 개발 욕구에 대한 개인별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실효를 거두고 있었으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관련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가 난 셈이다.
가장 경력단절이 되기 쉬운 직무는 인사・총무・구매, 예산・재무・회계, 기획・마케팅・CS 등이다. 이에 종사하는 대부분 여성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동종 직무로의 이직이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을 뽑는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여가부에서는 기존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국회에서 개정한 여성경제활동법의 의의는 기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에서 그 대상을 전체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에 있었다.
현재 경력단절 예방 사업은 상담・교육・홍보, 사회・문화적 개선, 경단녀 직장 적응 프로그램, 인턴십 제공 등의 수준이다. 경력을 유지하는 방향이라기 보다는 주변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1.4%로, 남성 고용률(76.9%)보다 15.5%p 낮았다. 또 지난해 결혼한 15∼54세 여성 중 취업하지 않은 여성은 283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34만9000명으로 전체 기혼 여성의 17%를 차지했다.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42%), 결혼(26.2%), 임신·출산(23%) 순으로 조사됐다. 출산휴가 등이 확대되고 맞벌이를 선호하면서 임신·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이들이 줄어든 반면, 육아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에 결국 직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저출산 경향이 심해지는 가운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향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2030 여성들의 재취업을 독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의 부담으로 인한 퇴직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경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여성시간제 일자리 마련,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대책,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확대, 구인·구직정보의 수집 및 제공 효율화, 직업교육훈련 확대,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