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코멘토 리포트] 9월 16~22일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 지적과
기사에 관한 의견과 제안 각 4건

여성경제신문의 독자 옴부즈맨이자 독자와 매체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기 위해 모집한 ‘여경 코멘토’가 추석 연휴가 있은 9월 셋째 주(9월 16~22일)에도 활동을 이었다. 이 주 활동한 코멘토는 정혜윤 이세연 이아림 김도연 임유연 등 5명이다.

정혜윤 코멘토는 박소연 기자의 ‘경쟁 시작 '제4인뱅', 돈 있어도 어려운 '건전성 관리' (9월 14일 자)’ 기사에서 띄어쓰기 오류를 지적하고 기사를 읽은 소감을 남겼다. ‘현재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곳은 더존뱅크와 한국소호은행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추진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엔 우리은행·우리카드가 참여했고 더존뱅크 컨소시엄엔 신한은행‧DB손해보험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선 인터넷은행 경영 유지를 위한 자금력이 인가 여부를 가를 핵심 요인이 라고 본다’란 문장에서 ‘요인이 라고’는 ‘요인이라고’의 띄어쓰기 오류라는 것이다. 

이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 이하 '제4인뱅'이 컨포지엄 참여 및 입성과 관련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건전성 관리 역량에 기반했다는 점을 지적해준 좋은 기사였다. 나아가 관계자의 말 인용/설립 자체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보여주며 제4인뱅이 건전성 관리 역량 강화 외에도 기울여야 하는 노력 또한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는 소감도 남겼다. 이에 박소연 기자는 “기사에 대한 호평에 감사하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수정하고 앞으로 더 꼼꼼히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응답했다.

9월 3주 차 '여경 코멘토' 활동 게시판 /여성경제신문 홈페이지 캡처
9월 3주 차 '여경 코멘토' 활동 게시판 /여성경제신문 홈페이지 캡처

이세연 코멘토는 천보영 기자의 ‘창문으로 오는 담배 냄새···"법이 도와줄 수 있을까" (9월 18일 자)’ 기사에서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지적하고 기사에 관한 소감도 남겼다. 먼저 ‘담배 연기가 아닌 공해와 관련한 과거 판례들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문장을 ‘담배 연기가 아닌 공해와 관련된 과거 판례들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로, ‘~관련한'을 '관련된'으로 수정해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고, '~것으로 나타났다'는 중복 표현이므로 '보였다'로 단순화했다고 코멘트했다. 

또한 ‘간접흡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와 화장실 등 개인 사유지에서의 흡연으로 발생하는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를 완벽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문장은 ‘간접흡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와 화장실 등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를 완벽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로, ‘에서의’를 ‘에서’로 수정하면 문장이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코멘트했다.

이어서 “저 역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이 기사가 더욱 공감되었다.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손해배상 절차는 금전적인 비용, 시간 소모,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 여러 난관이 존재하며, 이러한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긴 법적 절차 대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생활 공간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서로 간의 작은 배려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에 천보영 기자는 “소중한 의견과 꼼꼼한 피드백에 감사드린다”면서 “제안해 주신 표현들은 문장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용해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공동생활 공간에서는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코멘토는 다른 날 이상무 기자의 기사에 관해서도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지적하고 기사를 읽은 소감을 남겼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 月 100만원도 못 번다···소득 0원도 8% (9월 22일 자)’ 기사 중 ‘이 중 소득이 전무하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이었다.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여 가게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문장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여 가게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코멘트했다. ‘상태’라는 단어가 이미 앞에서 사용된 ‘폐업 상태’와 중복되어 표현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문장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한편 “요즘 주변 상가에 임대 표시가 붙은 곳이 많아지는 것을 보며 경제적 위기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연쇄적인 폐업이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며,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코멘트도 남겼다.

이상무 기자의 ‘"AI 시대 일자리 경쟁력 밀려"···청년 고민에 정부 합동간담회 (9월 22일 자)’ 기사에서도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지적했다. ‘AI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 누군가를 해하는 것이 아닌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문장은 ‘또한, AI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닌,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코멘트했다. ‘해하는’을 ‘해치는’으로 수정한 것은 ‘해치다’가 일상적으로 더 자주 쓰이며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이고 쉼표를 추가해 문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상무 기자는 “더 나은 문장이 되도록 관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간단히 응답했다.

이아림 코멘토는 여성경제신문 로그인 시 나타나는 ‘비밀번호 변경 안내’ 문구의 오타를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는’으로 나오는데 ‘여성경제신문은’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욱 깔끔한 안내가 될 것이라고 코멘트했다. 본지는 이를 즉시 수정하고 “지적하신 내용은 수정했다. 감사하다”는 응답을 남겼다. 

김도연 코멘토는 초빙기자가 쓴 기사에서 띄어쓰기 오류를 지적했다. ‘[문화가 있는 삶] 어느 수집가의 강원 별장에 달빛이 흐르다 (9월 17일 자)’ 기사 중 ‘차 한잔’은 ‘차 한 잔’의 띄어쓰기 오류이므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유연 코멘토는 이상무 기자의 ‘"청년 두렵게 하는 명절 '개인사 질문'···"일 안 한다고 포기한 건 아니에요" (9월 17일 자)’ 기사에서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지적했다. ‘'일·구직 포기한 대졸 백수 400만명 시대' 등 제목을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하지 않는 이가 부산광역시 인구(327만명)보다도 훨씬 많다는 셈이다’에서 ‘많다는 셈이다’는 ‘많다’ 또는 ‘많은 셈이다’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코멘트했다. 

이 기자의 ‘"드라마 '굿파트너' 속 양육권 갈등···돈 안 대주는 부모 제재 강화된다" (9월 11일 자)’ 기사에서는 맞춤법 오류 잡기에 나섰다. ‘지난해말까지 행정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중복 제외)의 총 채무액은 약 2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4900만원에 달한다’란 문장에서 ‘지난해말’은 ‘지난해 말’로, ‘246억원은 ‘246억 원’, ‘4900만원은 ‘4900만 원’으로 띄어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해당 기사의 ‘70만원’(⟶70만 원), ‘2670만원’(⟶2670만 원), ‘1만3000여명’(⟶1만 3000여 명) 등 표현에서 띄어쓰기 오류를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드라마 '굿파트너'를 즐겨 보고 있던 터라 더욱 흥미로웠던 기사이다. 해당 기사를 통해 드라마 밖 현실에서의 양육비 관련 법과 실제 사례에 관해 알 수 있어 유익했다. 좋은 기사 감사하다”고 기사를 읽은 소감도 남겼다.

이에 이상무 기자는 “'지난해 말'로 띄우는 게 맞지만 원 단위 표기는 저희 자체 표기 준칙으로 붙여서 쓴다”고 응답했다. 단위 명사 ‘원’과 ‘명’이 숫자나 수사 뒤에 올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언론사에서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붙이는 곳도 있다. 여성경제신문도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숫자와 단위 명사, 억 천 만 등의 수사나 단위 명사 사이는 붙이도록 표기 준칙을 정해 놓았다. 이 기자의 응답은 이런 자체 표기 준칙을 설명한 것이다.

이 주 코멘토 활동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 지적’과 ‘그 외 기사에 관한 의견과 제안’이 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맞춤법 오류 잡기’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홈페이지 개선과 기사에 관한 아이디어 제공’도 1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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