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모 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미애 "즉각 여사 소환 수사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손모 씨가 12일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수사 또는 기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주가조작을 알고 돈을 댄 전주 손씨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행위에 대한 공소장 추가를 통해 유죄로 되었다"면서 "이로써 주가조작에 김건희 계좌가 48회 이용됐다는 1심 판단을 검찰이 외면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는 손씨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검찰을 향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출장 수사를 하고 황제 수사를 하고 온갖 수사 쇼를 벌였다"며 "새 검찰총장은 즉각 민간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장 기소할 수 있다. 법원 판결만으로도 최소 주가조작 방조는 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