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후원금으로 인한 입소자 '갑질' 논란
후원금 납부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지만 법적 강제력 부족

요양원의 특정 입소자가 후원금을 통해 개인적인 요구(거주 공간 변경, 요양보호사 교체 등)를 해 논란이다. 이미지는 경제적 능력이 풍족한 중년이 요양시설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을 형상화했다. /챗GPT
요양원의 특정 입소자가 후원금을 통해 개인적인 요구(거주 공간 변경, 요양보호사 교체 등)를 해 논란이다. 이미지는 경제적 능력이 풍족한 중년이 요양시설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을 형상화했다. /챗GPT

"3층은 코 고는 사람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4층 1인실로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제 담당 요양보호사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 주세요."

종교 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재단에 후원금을 지불한 뒤 이른바 ‘갑질’을 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A 요양원에 입소한 A씨(남·76)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재단에 후원금을 납부하고 요양원 내에서 자신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켜 달라며 거주 공간 이동, 요양보호사 교체, 추가 간식 제공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B씨(여·56)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A씨가 3층에서 함께 지내는 다른 수급자의 심한 코골이로 인해 층간 이동을 요청했고, 다음 날 요양원 관리자가 즉시 요양보호사에게 해당 지시를 내렸다. 또한 A씨는 기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그 즉시 요양보호사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후원금은 어르신들의 필요 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다”며 “대부분의 후원금은 외부 인사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간혹 입소자나 보호자가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후원금을 냈다고 해서 특정 입소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소자들도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히 불편을 제기한 입소자가 후원금을 냈다고 해서 차별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받는 후원금은 △정기후원 △일시 후원 △물품 후원 등으로 나뉜다. 정기후원은 후원자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방식이다. 일시 후원은 직접 내방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후원하는 방식, 물품 후원은 입소자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후원하는 방식이다.

입소자가 재단에 직접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원 입소자에 대한 특혜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감사 기관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러한 갑질 사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이 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강제할 수 없지만 이를 악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급자에게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갑질 사례에 대해 공단이 직원 면담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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