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최고경영자에게 '내부통제 총괄' 의무

금융위원장이던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오른쪽)과 국무조정실장이던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왼쪽)이 2017년 2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장이던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오른쪽)과 국무조정실장이던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왼쪽)이 2017년 2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시작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사고와 관련 현직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면서 금융권 내 모피아 출신 경영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부정대출 관련해 작년부터 경영진이 사전에 보고받고도 이사회는 물론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서 임 회장에대 한 제재 착수를 예고했다.

특히 '여신심사 소홀'로 보고한 후 뒤늦게 수사기관에 '금융사고'로 고소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펼친 점과 관련해 이 원장은 최근 한 임원회의에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감독 부서에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해 시장에서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강한 법적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장의 엄정 대응 주문에 따라 '청렴경영' 슬로건으로 비리 근절을 외쳤으나 내부통제에 구멍이 드러나면서 각종 횡령 사건이 터져나온 NH농협은행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명동지점에서 근무하던 A 과장이 117억 원을 부당 대출해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파악하고 감사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5월까지 3건의 배임사고를 공시했고, 이번 횡령 사건으로 네 번째 사고가 터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금융권 횡령액은 1804억2740만원이고, 이 중 85%인 1533억2800만원이 은행권에서 터졌다. 올해 들어서는 6월14일까지 하나은행 6억원, 수출입은행 1억2000만원, 신한은행 3220만원, 농협은행 183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현 경영진 책임을 강하게 언급한 만큼 임종룡 우리금융 지주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함께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에 대해서도 당국이 칼을 빼어들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올해 연말까지가 임기인 이 회장과 이 은행장의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사지배구조법도 이들 경영진의 거취를 불안하게 만드는 변수다. 구(舊)법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어 내부통제의 실질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 통과로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해서 관리할 의무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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