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와 함께 하는 공동 대응
긴급대응저작물로 선정 신속 처리
믿고, 보고, 듣고, 즐기는 K-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재택모니터링 운영 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저작권 침해 재택모니터링 운영 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국가 위상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 타 국가의 콘텐츠를 선망하는 나라에서 국제적인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유통 기술의 다양화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쉽게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국제화, 음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29일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범위를 국내‧외로 확대하고 대응 방안을 다각화하는 등 저작권 침해 대응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STEP 1 : 침해대응의 시작,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은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에서부터 시작한다. 보호원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문 요원의 재택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침해 상황을 수집, 분석하고 증거를 확보한다.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은 저작권 침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저작권 보호 통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침해대응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모니터링 인력으로 채용, 일자리 및 사회 진출을 위한 디딤돌 기회를 제공한다. 콘텐츠 장르별로 배치된 전담 인력은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찾고, 증거를 수집한다. 불법복제물 유통이 확인되면 증거자료와 함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경고, 삭제, 계정 정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해외 온라인 불법사이트 대상으로는 재생성되는 대체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접속차단을 지원한다. 또한 불법유통 사이트 내 광고 게재 중단 요청을 통해 운영자의 주 수익원을 차단하고, 검색포털의 검색 제한 요청을 통해 저작권 침해 해외 불법 사이트의 검색 결과 노출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보호원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지만, 국민들의 신고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을 파악하기도 한다. COPY112(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 copy112.kcopa.or.kr)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 누구라도 저작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보호원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COPY112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COPY112 /한국저작권보호원

STEP 2 : 권리자와 함께하는 공동 대응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권리임을 감안하여, 보호원은 권리자의 자력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요청 저작물을 대상으로 침해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보호요청 저작물이란 권리자가 보호원에 보호가 필요한 저작물의 정보를 제공하여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저작물을 말한다. 만약 보호를 요청한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권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민관협력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에 동의한 온라인서비스사이트에서 보호를 요청한 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보호원과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즉시 삭제하는 것이다.

권리자와 공동으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이는 저작권자, 콘텐츠 제작사, 저작권 관련 협회,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민간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COA(저작권해외유통기구)는 권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권리자들의 모니터링과 자력 구제 노력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호원이 지원하는 형태이다. 

STEP 3 : 긴급대응저작물로 선정하여 신속한 처리

불법복제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는 저작물은 긴급대응 저작물로 선정, ‘골든타임’ 내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영화의 경우에는 개봉 전후 및 출시 후 2주 동안 복제가 급속도로 확산되므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대응 저작물로 선정된 저작물은 집중 모니터링을 거쳐 신속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24시간 이내에 삭제 및 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시정 권고가 집행된다.

최근에는 영화 ‘범죄도시4’를 긴급대응저작물로 선정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수의 시정 권고를 집행한 바 있다. 해외 사이트에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보호원에 ‘기획 모니터링’을 의뢰하면 최대 2주간 침해 URL 링크와 함께 불법 사이트 정보를 권리자에게 공유하여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긴급대응저작물 처리 절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긴급대응저작물 처리 절차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법적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창작자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고, 창작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없다.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두고, 불법복제물 이용을 근절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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