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한정된 현행법
1인 사업주 사각지대 놓여

중증장애인 직업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근로자로 한정돼 사업주인 장애인들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안정적인 직업생활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이동, 업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의 대상자는 장애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대표 등은 대부분 중증장애인 사업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장애 인구 비임금근로자는 남성 78.9%, 여성 21.4%로 나타났다. 이중 고용원이 없는 장애인 자영업자는 17만5753명으로 전체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약 71%를 차지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사업주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고용에 참여할 기회가 적고 이로 인해 이들의 고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중증장애인 사업주에게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재정 소요를 2023년 374억원, 2027년 431억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010억원(연평균 402억원)으로 추계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업무 보조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장애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